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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소안내
중도퇴소
원가정복귀
연고자의 귀가요청 -> 수원시 및 관련기관에서 가정환경조사 및 상담 -> 수원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원가정복귀 결정
타 시설 전원
연고자의 요청에 의한 전원
장애판정으로 장애인시설로의 전원
자립
자립대상 아동
18세 이상 아동(아동의 의사의 따라 24세까지 연장 가능)
취업아동
연장기간이 만료된 아동
자립절차
자립대상 아동 상담 -> 수원시 사례결정위원회 -> 승인통보
자립준비청년 지원
자립시 필요한 물품지원, 자립청작금지원, 자립수당 수급지원, LH공사 전세 주택지원, 취업연계, 대학생장학금 지원 연계, 사후관리및상담, 유관기관연계 정보제공